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
하는
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.
1.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
2.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.
3. 2개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서 1개이상의 경기에 제1호
또는 제 2호의
사유가 발생한때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
의 반환을 청
구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이한 청구권은 당해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
시효로 인하여
소멸한다.
나. 환불
①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법률 제12조 1항에 의해 투표의 무효가 되는 우권을 소지한 고객.
② 해당경기의 승식이 무효가 된 우권을 소지한 고객은 전액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③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 해당하면 환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.
* 우권이 손상되어 원형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